14. 액면분할 ,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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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 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 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주식의 경우 통상 액면분할은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시세로 거래됨으로 인해 거래가 부진한 경우 발생됩니다. 이론적으로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떤한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액면분할은 주식의 해당 가치를 떨어뜨려 주당가격의 하양을 가져오나 이에 따라 거래가 촉직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 반대는 병합 이라고 합니다.
15.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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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시세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적인 상태를 말하며 시세가 상승한 채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강보합이라고 하며 시세가 하락한 채 상승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약보합 이라고 합니다
16. 동시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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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① 매매시장(전장 또는 후장)의 최초가격 결정 시, 호가접수 개시시점부터 장 개시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주식 매입 시
② 시장의 임시정지 또는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할 경우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로 주식 매입 시
③ 거래소가 따로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 장 종료 전 10분 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접수된 호가로 주식 매입 시
④ ①&②의 경우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봅니다.
17. 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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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초저 증거금은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증권 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을 조정함으로써 장세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하며 선물거래엥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 됩니다.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현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응로부터 납입 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대용가 (대용가격=기준시세*사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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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매매에 있어서 위탁 증거금으로 현금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대용 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 가격이라고 하며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구한 것입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용가 산정에는 정기결정과 수시결정이 있는데, 공채와 보증사채의 경우 90%, 무보증사채와 무담보사채는 80%이며,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7이간의 기준가격의 단순산술평균이며 사정비율은 공사채형의 경우 80%, 주식형은 70%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용가가 높으면 유가증권의 가치가 높음으로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정비율 : 상장주식은 70%, 등록주식은 60%로 정해져 있고 채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25일간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수익률로 산출한 가격입니다.
19. 대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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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위원회가 지정하는 채무증서를 말하며 대용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① 지정기준일(매월 첫째 월요일의 5일전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간의 거래량이 상장 또는 등록주식수의 0.1% 이상인 상장증권(출자증권 포함)과 등록주권.
②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매매거래가 있는 종목
③ 상장채권, ④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① 감리 및 관리대상종목이나, ② 매매거래 정지종목(액면분할 및 병합으로 인한 경우 제외), ③ 협회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한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에서 제외 됩니다.
20.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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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결산일 현재 기초 자본계정보다 기말자본계정 잔고가 감소하였을 때 그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월 결손금이라고도 합니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부실 기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21.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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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보통거래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 즉 매수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의 결제 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 세금 미납분 및 유상증자 청약 대금 미납액을 말하며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며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결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금이 많이 발생되면, 미수금 정리를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며 때로는 미수물량의 증감이 시장의 강약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22.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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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매입한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향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희망이 없거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손절매는 주로 신용거래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 만료가 예상될 때 또는 보증금 부족 등으로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 합니다.
23.블루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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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소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 파란 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블루칩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 대표주로서, 장래성이 있더라도 "소형주거나 투기서이 강한 것"은 블루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황기에는 잘 나가고 불황기에도 저항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블루칩은 그 명성답게 고가이며, 시가총액이 커서 블루칩(특히 빅5)의 움직임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결정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여기서 말하는 블루칩 우량주란
1)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무적 기반도 건실 할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본금이 크며, 기업 내용이 우량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일 것
3) 주요산업에 속하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
4)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화하는 기업이어야 할 것.
24. 엘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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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하한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금리하락에 대한 보험적 기능을 가지며 캡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플로어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지급한 대가로 기준금리가 금리하한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금리차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어는 변동금리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특정수익률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5. ROE(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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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무관리와 증권분석에서 중시되는 지표 입니다. 기간이익으로는 경상이익, 세전이익, 세후이익의 3가지가 분석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장부가 기준)의 단순평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중에 증·감자가 있었을 경우 평균잔고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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