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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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개 매매시장인 여의도의 증권거래서 시장에서 사고 팔릴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 상장 조건
1) 회사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50억 원 이상, 발행주식수 30만주 이상
3) 최근 매출액이 200억 이상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5)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어야 함
6) 최근 3년 동안에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한 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일정배수 이상이어야 함
2. 프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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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프리보드(옛 제3시장)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보드 시장에 등록된 기업수가 적고 투자자들 역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적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협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나워 추진할 계획 이라 합니다.
3.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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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증권거래소외 장외거래 주식(비상장주식)을 매매 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 지며 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이며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하여 등록(상장)하기가 쉽기 ??문에 벤처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증권협회는 비 상장기업중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일정한 질서하에 거래되도록 시장을 운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등록 요건
1)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 3년 이상
2) 납입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자본잡식이 없을 것
3) 최근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이 있을 것
4)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의 1.5배 미만 일 것
5) 무상증장&유상증자의 의 규모제한은 등록 전, 1년간 동안에 과거의 2년전 자보금의 100%
이하일 것(코스닥 전입 후 무상증자는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200%)
6) 주식의 분산은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액주주가 500인 이상 이어야 함
4.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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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장외시장. 이 시장은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스케이프, 야후 등 유명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뉴욕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 입니다. 이 시장은 전미증권협회(NASD)가 지난 1971년 설립하였으며 세계최초의 전자결제 주식시장으로 모든 시세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응로 처리되며 일본은 나스닥을 본떠 자스닥시장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5.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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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서류가방 또는 자료 수집철이란 뜻이나 투자론에서는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그 투자대상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넒은 의미로는 자산의 조합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 회사채 등 금융자산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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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투자자를 모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자본금(발행주식*액면가)를 줄이는 것이며, 이 과정엥서 자기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 상에서 자본총계(=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로 표현되는데, 감자시에는 자본금은 줄어들면서 자기자본은 줄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구성항목인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금 투입에 충분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몫을 줄이는 것이 감자입니다.
8. 권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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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유,무상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유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로부터 2일 이전 매매 결제되는 주주에게는 신주를 인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 실제주가가 일반적으로 증자된 비율 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9.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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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 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주식 소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 확정일을 매 사업 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 날 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실제 주주가 변경되었더라고 주주명의 변경을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 년도가 끝난 날 이후, 다음날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 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하락하며,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며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일째에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 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 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0. 실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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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고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잃어 버리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 주식을 실권주라 하며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 모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참조로 청약 후 1개월 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11.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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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보통주라고 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회사가 주주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이들 주식의 권리의 내용이 우의에 있느냐 열위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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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비율, 즉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경영에 대한 최대 지배권을 갖지 못합니다.
13. 혼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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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 예컨대 이익 배당청구권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에는 후위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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